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입니다.
영업보고서·실적 공시는 금융위원회 등록 및 영업 개시 후 분기별로 게시됩니다.
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라 매 분기 공시되는 영업보고서입니다.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투자자문 실적 현황이 포함됩니다.
자문역별 투자자문 실적 및 수익률 현황입니다.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⚠️ 수익률 공시 안내: 공시되는 수익률은 세전 기준이며 수수료 차감 전입니다.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자문역별 실적은 해당 자문역이 실제 제공한 자문 기준이며 개별 투자자의 실제 수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.
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9조에 따른 투자자문 수수료 체계 공시입니다.
| 구분 | 자문형 | 성과형 (준비 중) |
|---|---|---|
| 수수료 | 월 330,000원 (VAT 포함) | 선취수수료 ○○% + 초과수익의 ○○% |
| 이용 자격 | 투자성향 분석 완료 | 투자성향 분석 완료 · 요율 확정 후 출시 |
| 청구 방식 | 매월 청구 · 세금계산서 발행 · 수동 결제 | 선취(계약 시 1회) + 성과보수(기준수익률 초과분 정산) |
| 포함 서비스 | 정보방 입장 · 실시간 자문 · 리포트 · 1:1상담(월1회) · 포트폴리오 점검 (양 플랜 동일) | |
■ 환불 정책: 이용 시작 후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. 이용 후 잔여 일수 비례 환불.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📋 본 수수료 체계는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입니다. 수수료는 투자 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이며, 투자 수익 및 손실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.
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수립·운영합니다.
투자자성향 분석을 통해 부적합한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, 부적합 고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합니다.
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서비스 내용, 수수료, 위험 사항 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우월적 지위 남용, 부당 권유,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즉각 시정합니다.
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, 자율 분쟁 조정 절차를 운영합니다. 분쟁 미해결 시 금융감독원 조정 신청을 안내합니다.
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, 금융소비자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.
| 담당 부서 | 준법감시팀 |
|---|---|
| 민원 접수처 | 대표번호 · 앱 내 1:1 문의 |
| 금감원 분쟁 조정 | 국번 없이 1332 |